영장 제시 없이 사무실 수색·조사범위 확대?…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추진

2021.06.02 11:46:15

김회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 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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