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나?

2003.08.11 00:00:00


인천공항내 D社 출국 면세점에 종사하는 70여명의 직원들이 최근 세관조사 결과 관세법 위반혐의가 드러나 통고처분 등 범칙금을 물게 됐다.

세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출국전 고가의 自社 면세품을 구입한 후 입국시 세관 신고없이 해당 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아예 구입물품을 해당 면세점에 맡겼다가 입국후 자신의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 종사자라는 신분과 물품 구입장소가 자신의 직장이라는 것을 십분 활용한, 웃지 못할 사례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김해공항내 H면세점 영업소장이 양주 2만3천여병 등 총 32억원의 면세양주를 보세창고에서 불법 유출해 남대문 등지에 유통해 오다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두 사례 모두 일반인이 아닌 면세품을 다루는 종사자가 직업윤리관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이'에 대한 책임과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있을 면세점과 관련한 불미스러움을 종식시키는 첩경이다."

일련의 면세점 직원들의 밀수사건을 지켜본 某 관세사는 "면세점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같은 후안무치한 행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방비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면세점 감독당국인 관세청은 아직도 사태를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한듯 하다.

"더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 "모든 것은 업체 스스로가 성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김해공항면세점 밀수사건 직후 관세청 고위 간부가  전국 면세점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그같이 밝혔다.

그 고위 간부의 말대로라면, 면세점 감시시스템이 정상 가동됐음에도 연거푸 면세점 직원들에 의한 밀수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되고 있는데, 과연 '규제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두 사례 모두 업체 스스로의 도덕 불감증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정작 감독당국인 관세청의 입지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아이러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후, 고양이 목에 방울 매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관세청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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