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시행

2020.01.31 12:00:00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재산 평가
시가와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 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꼬마빌딩을 일부 자산가들이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방침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2019년 2월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다.

 

이번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시행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게 돼 성실한 신고·납부문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평가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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