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현황

2020.01.31 12:00:00

토지・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표준・개별지), 주택(표준・개별・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공시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 고시)은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피스텔 및 연면적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2020.1.1. 144만호 고시). 

 

기타건물(고시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토지 제외)에 따라 고시한다.

 

■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 제도 요약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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