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100만원이었다.
평균 양도가액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이 6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3억1천200만원, 대구 2억8천700만원 순이었다.
전남·경북·강원지역은 각각 1억2천만원, 1억3천만원, 1억3천100만원으로 낮았다.

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3만9천건으로 2017년(113만5천건) 대비 8.5%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3만4천건(-10.8%), 주택 25만6천건(-8.2%), 기타건물 6만9천건(-11.9%), 부동산에 관한 권리 7만6천건(-30.3%)가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은 각각 8만건(52.1%), 3천400건(21.5%), 2만1천건(37.2%) 증가했다.
한편 2018년 귀속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건수는 10만6천500건이며, 감면 세액은 총 1조4천435억원이었다.
부동산 소재지별 감면세액은 경기도가 5천172억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1천635억원), 경북(1천168억원), 충남(1천87억원), 강원(815억원)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