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안된다

2019.11.27 15:51:35

기존공장 인근에 새 공장 신축해 동일 제품 생산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이 협소해 인근에 다른 공장을 짓고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20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A기업은 B지역에 1988년 공장을 신축해 물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공장이 있던 이 지역이 지난 2014년 농공단지로 지정됐다.

 

A기업은 기존 공장 부지가 비좁아 지난해 10월 기존 공장 인근부지에 공장을 새로 신축했다. 신축공장에서는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기업은 이같은 경우 조특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특법 64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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