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나가면 이것부터 본다

2026.04.02 12:00:01

세무조사 착수시 '중점검증항목' 10개 유형 사전 공개

신고시 미리 점검하고, 조사착수시 관련자료 미리 준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점검증항목은 최근 국세청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을 선별한 것으로,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으로 구성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조사 착수 시에도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납세자는 공개된 중점검증항목을 활용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조사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번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세무조사 운영 방식의 근본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는 법인세·소득세 분야의 경우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거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인자 계산 누락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 등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분야에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과 과·면세 구분 오류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중점검증항목 유형별 추징사례와 Q&A.<자료-국세청>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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