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여성들에게 경찰이 속옷(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서장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살 또는 자해방지를 위해 속옷 탈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재발방지와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찰청장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불법적인 조사를 한 동대문경찰서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위법행위를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초임 담당 수사관에게 떠넘기려고 했다고 여론에 밀려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경찰서장은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만 경찰서장이야말로 이 사건의 책임자로서 징계 대상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인데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어의가 없다"며 "경찰이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시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탄압이나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