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이자를 갚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원금은 물론 고금리의 이자까지 한 번에 상환토록 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9월 1일부터 기업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요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보험사의 기업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이자 지급 등을 4회 연체하면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는 대출원리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삼성생명은 "이 조항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시정키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이 직접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약관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은행을 대상으로 '기한이익 상실요건' 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보험사의 기업대출은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다음달부터 이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차원에서도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 조항을 삭제토록 추가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이득을 중시하는 게 최근의 경영 흐름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기한이익 상실요건 조항의 폐지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사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은 2/3(66.1%)에 달한다.
지난 4월말 기준 보험사의 기업대출은 38조원으로 전월보다 9000억원가량 늘었고, 연체율도 1.30%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삼성생명은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새로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가계·기업대출 이자는 평년과 윤년 모두 1년을 365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식에서 윤년에 한해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