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투신 장면 촬영 최소 4명…자살 방조 논란

2013.07.29 09:26:43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할 당시 남성연대 관계자들과 KBS 카메라 기자, 시민 등 최소 4명이 투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자살 방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후 3시께 성 대표의 트위터에는 한강 다리 난간에서 손을 떼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그 후 김모씨의 트위터에는 성 대표와 소형 캠코더를 든 남성, 카메라를 든 남성, 방송사 카메라 기자 등 3명이 서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과 함께 성 대표가 투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을 게시한 김씨는 "투신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해명한다"며 "사무실이 마포대교 근처에 있어 종종 지나가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 성 대표의 투신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투신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은 사진에 있던 세 명과 그곳을 지나던 나를 포함해 총 4명이었다"며 "왼쪽의 두 명은 성 대표가 난간을 넘어가기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대표 주변에 세 대의 카메라가 있어 그가 카메라 앞에서 성명 같은 것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지 투신을 할 줄을 몰랐다"며 "그런데 난간을 넘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 대표가 '감사합니다'는 말만 남기고 투신했다"고 덧붙였다.

또 KBS는 이날 자살 방조 논란이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KBS는 "취재진은 성 대표가 어제부터 투신하겠다고 예고했고 오늘 오후 통화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자 현장 취재에 나선 것"이라며 "KBS 취재진은 취재보다도 인명구조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오후 3시7분 경찰과 수난구조대에 1차 구조신고를 했고, 성 대표가 마포대교 난간에서 뛰어내린 직후 2차 구조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남성 2명이 있었지만 투신하려는 성 대표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KBS 취재진이 사건 현장에 막 도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정황상 구조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KBS 취재진을 제외하고 투신 현장에 있던 남성연대 관계자들은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오후 6시부터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쉽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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