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한 금은방에서 4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범인들이 집안 벽속에 장물을 숨겨놓았다가 검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금은방에서 4억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특수절도) 혐의로 김모(36)씨 형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보관해온(장물보관죄) 혐의로 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4시10분께 경기 수원시 한 금은방의 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1분50여초 만에 황금열쇠 등 4억1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의붓형인 강씨는 이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장물 처분경로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귀금속을 처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안 벽속에 숨겨놓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실제 검찰 수사관이 지난 11일 범인들이 거주한 집안 벽의 합판을 뜯어내자 황금열쇠 등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귀금속을 집 벽안에 숨기고 새로 도배를 해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