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율과 세무조사 중지신청 시정율이 각각 은 44.8%와 40%로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하다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이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85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81명으로 전체 징계직원의 3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41명으로 부산청 징계직원(84명)수의 48.8%에 이르고 있어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율은 서울청(23.5%)이나 중부청(36.8%) 등 부산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방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이나 세무조사 중지 시정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산청의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즉 투명하지 못한 조사 집행과 허술한 조사관리 체계로 인해 금품 수수 등 비리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세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성 회복을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