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청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구속기소된 전(前) 전주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4)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2층 H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천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H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