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때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로 부담해야 한다.
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0배(복식부기의무자는 2.4배)가 소득금액이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2006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15%(’08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장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보급하고,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사례집·간편장부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