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때 주의하세요' 미화 2만불 이상 꼭 신고해야

2008.02.25 10:21:50

신고 없이 출입국시 외화몰수 및 벌금납부 등 불이익 감수해야

태국이 자국 출입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외환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태국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駐태국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미화 2만달러 이상의 외환을 소지한 여행객들의 출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화몰수 및 벌금납부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화했다.

 

이번 조치는 태국이 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자국통화인 태국화도 5만 baht(미화 1천6달러 상당) 이상을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태국의 이번 외환규정 강화조치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것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미화 1만달러 이상, 중국 5천달러, 일본 100만엔화 등을 소지한 채 입출국 할 경우 세관이나 은행에 반드시 신고토록 강제화 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최제호 휴대품과장은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채 미국을 여행할 경우 출국시에는 우리나라 세관에 입국시에는 미국세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며, “국외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은 출국하기 전까지 각 국의 외환신고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외국세관여행자 통관안내 코너를 통해 세계 각 국의 휴대품통관정보를 알리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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