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음달 중 공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새로 추가되는 기술이 열거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에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등이 추가돼 총 54개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방위산업 분야의 신설로 군사위성체계 기술관련 시설 등이 새로 추가돼 모두 185개로 늘어났다.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상향됐다.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돼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며,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는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로 규정됐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관련 위탁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1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며,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오는 2026년 6월 최초 신고가 이뤄지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전 세계 공통 신고서식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