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사업화시설 확대…국가전략기술 54개, 신성장 185개로

2024.02.27 15:07:51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해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개, 확대 4개)해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에너지·환경분야에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발전시설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성서비스업 중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세분화했다.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데, 감면한도와 관련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을 포함시켰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를 위한 세부사항도 명시됐다. 촬영제작비용(제작부문비, 촬영비, 조명비),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극본 및 시나리오 등 집필자, 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스태프 인건비), 배우출연료(주연·조연·단역, 스턴트맨, 성우 등 출연료), 후반제작비용(편집·사운드·특수효과 비용)에 대해 범위를 규정했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시 업종요건을 완화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이외에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세액감면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에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통보한 서류 사본을 추가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증명할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육아휴직증명서를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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