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공인회계사회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1%'

2024.02.27 15:08:2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1%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말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감리업무 수수료율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 금액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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