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연녹색' 전용번호판 달아야

2024.02.27 15:09:18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손금 인정

금형,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이 ‘8천만원 이상+연녹색 번호판+올해 1월1일 이후 등록차’로 세법에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차는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연결법인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데, 여기서 완전지배 여부 판단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으로 규정했다.

 

현재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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