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근로자 건강센터의 산재 예방 의료용역도 부가세 면제

2024.02.27 15:08:11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산재 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연구개발 시설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추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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