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타

2024.01.23 18:13:50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범위
제출시기

 

<추 가>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

관리공사

매년

331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

 

현 행

개 정 안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환급 대상 확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등

 

(좌 동)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 농업용 무인항공기

 

<추 가>

(좌 동)

 

 

 

- (좌 동)

 

-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개정이유> 농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기계등

 

사용 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 부착 제외대상 확대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농선(10톤 이상)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10톤이상,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한정)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
소독기, 곡물농산물건조기

 

 

- 등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좌 동)

 

 

 

 

- 등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중유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3)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공급명세 홈페이지 공개

 

 

(공개 주체) 면세유류 관리 조합

 

(조합 공개 항목)

 

- 성명

 

- 주소

 

-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추 가>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명확화

 

면세유류 관리 조합 및 중앙회

 

 

 

 

 

(좌 동)

 

 

 

 

(중앙회 공개 항목)

 

-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개정이유>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및 별표5)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변경

ㅇ 임신진단기 등 39

 

임신진단기
가축 생체정보수집기*

 

* 체온 등 생체정보를 통한 임신 진단, 분만 알림 등 기능을 갖춘 기자재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환급대상 추가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3

 

<추 가>

(좌 동)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농업용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규정
(FTA관세령 §462 신설)

 

 

 

<법 개정내용(FTA관세법 §352 신설)>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 보정기간(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신해 부과되는 금액

 

(징수) 기산일(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면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하는 이자율

 

관세법 시행령 56조제2*에 따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1천분의 29(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보정이자 면제사유: 가산세 면제사유 준용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인한 보정신청*

 

* 원산지조사 통지 전 신청,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상대국 관세당국원산지 확인결과를 미회신

 

상대국 수출자·생산자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 이자율 및 면제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3.1.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FTA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FTA관세령 별표3, 별표4, 별표10,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가)

 

 

 

현 행

개 정 안

FTA관세법 시행령

FTA협정에 따라 정비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3)

 

 

품목번호

품 명

세율(%)

1516109000

기타

4.0

 

*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품목번호

품 명

세율(%)

1516109000

기타

 

 

-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
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0.0

 

- 기타

4.0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4)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40.0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0.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10)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24

0713329000

기타

0

(666메트릭톤이하)

 

188

(666메트릭톤초과)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24

0713329000

기타

0

(666메트릭톤이하)

 

180

(666메트릭톤초과)

 

WTO 양허관세규정(시행령)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품목별 세율(별표1의가)

 

 

품목번호

품 명

세율(%)

0410100000

곤충(식용)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6.5

 

 

 

 

 

 

 

 

 

 

 

 

3822900020

기타 인증표준 물질

8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13

 

 

 

 

 

 

 

 

 

품목번호

품 명

세율(%)

0410100000

곤충(식용)

 

 

- 기타 식용설육(신선ㆍ냉장)

18.0*

 

- 기타 식용설육(염장 등)

22.5*

 

- 식용 곤충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 설탕과자

19.7*

 

- 기타 조제 식료품

54.0*

 

- 기타 음료

26.2*

 

- 기타 조제점결제

6.5

3822900020

기타 인증표준 물질

 

 

- 뉴스용 필름의 것 등(10)

6.5

 

- 기타(6)

8~50*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 LCD가 결합된 표시반

0.0

 

- 기타 액정디바이스

13.0*

 

* 실제 적용세율은 관세법 기본세율 8.0% 적용

 

<개정이유> FTA WTO 협정의 적정한 이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3, 별표10 WTO 양허관세규정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에도 적용

   

(8)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특혜관세 적용 대상 최빈개도국

 

ㅇ 부탄*·방글라데시·앙골라·네팔·수단·아이티 등 46개국

 

* 적용시한 : ‘23.12.12.

 

적용시한 도래 국가 정비

 

부탄 삭제

 

최빈개도국 대우 종료 예정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ㅇ 솔로몬제도 : ‘24.12.12.

 

ㅇ 앙골라 : ‘24.2.11.

 

ㅇ 상투메프린시페 : ‘24.12.12.

 

(신 설)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정비

 

ㅇ 시한 연장 : ‘27.12.13.

 

ㅇ 시한 삭제 : 무기한 연장

 

(좌 동)

 

ㅇ 방글라데시·라오스·네팔
: ’26.11.23.

 

 

 

<개정이유>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결의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앙골라) ‘24. 2. 12.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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