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인지세법

2024.01.23 18:16:15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3)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좌 동)

<추 가>

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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