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특별세법

2024.01.23 18:15:56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ㅇ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좌 동)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31373조제2

 

 

 

 

<추 가>

 

 

 

 

비과세 대상 추가 및 정비

 

- (좌 동)

 

 

<삭 제>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 대한 취득세 감면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따른 현물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조문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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