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 간소화자료 그대로 냈다간 낭패…'이 항목' 꼭 확인하세요

2022.01.13 12:00: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 공제대상 제외 여부 확인해야

의료기기·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직접 챙겨야

1월19일 이후 간소화 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 홈택스서 별도 동의해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병・의원 의료비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2.1.7.

(부득이한 경우)

’22.1.13. 22

수정·추가 자료 제출

’22.1.15.1.18. 22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2.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22.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2.1.15.1.17.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2.1.21. 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0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15일∼1월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공제대상 (선택)

선글라스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 (선택×)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자료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1월15일∼1월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다.

 

PC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모바일은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로 들어가면 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15일부터 조회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15일∼1월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는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천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5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된다.(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돼 제공된다.(예 A01, A02, A03, A04, .....)"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

"1월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하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 동의해야 한다.

 

PC(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로 들어가면 된다.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I-PIN을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손택스)에서는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 동의 신청(취소)로 들어가면 된다.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을 이용 가능하다."

 

-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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