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 달라진 사항

2022.01.13 12:00:02

15일 개통…추가⋅수정 등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이달 15일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관련 자료 등이다.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1월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 동의 있어야 자료 조회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 가능하다.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없이 자료를 조회했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수집자료 추가…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이 지난해 7월부터 개통함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간소화자료의 기부금으로 추가로 제공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수집해 추가 제공한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제공한다.

 

◆간편인증 2종 추가

간소화서비스의 인증 방식도 다양화됐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홈택스(PC)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간편인증 2종(네이버, 신한은행)을 추가했다.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서비스도 도입됐다.

 

○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자료

항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항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고교,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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