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만원 근로자, 카드 1천500만원 더 썼다면 137만원↑

2022.01.13 12:00:01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공제 폭이 더욱 크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천만원 초과 30%)에서 20%(35%)로 5%p 한시 확대된다. 

이외에도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계산 사례다.

 

사례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초과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그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0년에 2천만원, 2021년에 3천500만원을 사용했다.

 

A씨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다. 원래는 263만원이지만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에 따라 137만원이 늘어났다.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A씨의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천750만원이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으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도초과액은 403만원이나,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증가분에 따른 추가한도 100만원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25%=1,750만 원

소득공제금액:400만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300만 원

(3,500만 원-1,750만 원)× 15% +(3,500만 원-2,000만 원×105%)×10% =403만 원(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이하자 공제 한도(300만 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100만 원*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사례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이하

 

A씨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 7천만원을 받는 B씨. 지난해 2020년보다 500만원 늘어난 1천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1천750만원 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례3.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4천만원인 근로자 C씨. 지난해 1~6월까지 6개월간 근무했다. C씨는 지난해 2020년보다 800만원 늘어난 신용카드 2천만원을 사용했다.  일반분 1천200만원(공제율 15%), 도서·공연 등 30만원(공제율 30%), 전통시장 60만원(공제율 40%), 대중교통 30만원(공제율 40%)이다. 

 

C씨가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일까.

 

C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49만원이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제공기간] 2020.1.1.~2021.6.30.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사용연도

일반 신용카드

도서공연 등

2020(연간)

1,000만 원

50만 원

2021(1~6)

1,200만 원

3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20

21

100만 원

5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60만 원

30만 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4,000만 원×25%=1,000만 원

소득공제금액:149만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149만 원

(1,200만 원-1,000만 원)× 15% + 30만 원×30%+60만원×40%+30만원× 40%+(2,000만원-1,200×105%)×10%(한도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공제 한도(300만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149만원

[참고]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근로 제공기간 중 지출분만 소득공제 가능)

 

 

사례4.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 D씨.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해 지난해 4천만원, 올해 4천900만원(전통시장 700만원, 대중교통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천200만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270만원을 더해 5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금액 계산 구조(단위: 만원)

구 분

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초과사용액)

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기본

한도

추가

한도

합계

 

-

-

-

730

250

270

기본

공제

전통

시장

700

총급여

×

25%

700

40%

280

 

100

대중

교통

500

500

40%

200

100

신용

카드

3,700

1,200

15%

180

-

4,900

2,500

2,400

-

660

-

 

 

 

 

 

 

사용

증가분

전년 대비 5% 초과

(4,900-4,000×105%)

700

10%

70

 

70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계산 사례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D씨,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천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60만원 늘어난 270만원이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1,000×20%+(1,200-1,000만 원35%]=270

[개정효과60 세액공제 증[(개정전) 210* (개정후) 270]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계산 사례

 

상품대여 종사자인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천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E씨. 지난해 연간 야간근로수당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E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200만원 전액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는 210만원 이하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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