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2022.01.13 12:00:00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조회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국세청→회사’로 직접 제공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절차 필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챗봇·국세상담센터 통해 실시간 상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 등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서를 제출받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이달 19일(수)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가 확인한 간소화자료는 이달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되며, 근로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과 별개로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달 18일부터 개통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모든 단계에서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상담서비스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챗봇 상담과 함께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도 맞춤형 상담서비스에 나서는데, 전산과 관련한 궁금증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해 처리과정을 시현하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2021 초고속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 중으로, 해당 동영상은 연말정산 주제별 난이도에 따라 초·중·고급편으로 분류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한편,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가능하며, 부모님 또한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연도 중 근로자가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또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등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취득

시기

’01~’05

’06~’13

’14~’18

’19~현재

요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80%의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10% 세액공제를, 무주택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항목을 빠트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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