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주택자금·월세 공제 알뜰살뜰 챙겨라

2022.01.13 12:05:41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를 확인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하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자금이어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안 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춰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 취득시기별 기준시가 등 주택 취득 요건 |

귀속

2001~2005

2006~2013

2014~2018

2019~현재

요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로 계산한다."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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