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보약제조 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방침에 정부와 의료단체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월 중순 공포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앞서 지난 해 12월과 금년 1월에 사용한 성형과 보약비에 대한 소득공제 강행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의료비 소득공제가 확대적용돼 지난 해 12월 분 이후 의료비부터 내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그러나 성형·보약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방침에 정부와 의료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성형·보약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세원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연말정산 간소화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단체는 개인의료정보 보호 문제, 연말정산 간소화 실효성 효과 미미, 과세형평성을 이유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세원투명성 확보·연말정산 간소화 차원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도의 범위를 미용·성형수술·보약 등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성형수술 및 보약 등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소득세법과의 과세일원화가 필요하며 부가세가 면제돼 거래 상대방을 통한 소득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해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Return-Free tax filing) 방안을 계속 확대·발전 시켜나가겠다”고 공언했으며, 미국에는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시간 가량 절감 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해 납세자가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노력과 시간을 절감시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시행초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성형· 보약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와 더불어 소득공제 간소화를 중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의 세원투명성 격차는 장기적으로 의료계의 인력공급구조를 왜곡하고, 고소득층의 세원누락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우선적으로 해소될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 등 상위소득계층의 세원투명성 제고는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국민의 조세제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비 소득공제가 미용·성형수술 및 보약 등에까지 확대될 경우, 미용·성형의 복합적인 성격(의료 및 미용)으로 공제여부 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과 질병예방 지출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소득이 높은 의사, 한의사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로의 소득이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실효의료비 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효과는 의사, 한의사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순 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의료단체, 개인의료정보 공개 불가 건보재정지원 늘려야
대한의사협의 등 의료단체는 성형·보약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및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개인의료 정보 보호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단체는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의 사유재산이며 개인의 의료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의 의료정보는 지난 2002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규정한 5단계의 개인정보 등급 중 1급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료단체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전체 또는 부분적이라도 수집의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동의를 전제해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보관·관릴·수정·전달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 관련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절차의 변경이 전체 사회적 비용은 완화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에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형평성 제고 관련 의료단체는 의료비 공제대상의 범위 확대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미용·성형수술 등에 적용됨으로서 사실상 세 경감 혜택은 부유층만을 위한 조치며 따라서 의료비에 관한한 저소득층 지원효과는 소득공제제도 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단체는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집중기관으로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지정에 관한 행정소송과 소득세법 168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사에 들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건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적절하지 않으며 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단체간 의료비소득공제확대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해, 향후 의료단체와 정부간의 의견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