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나눠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2006.12.20 13:44:20

夫婦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춰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보다는 공제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보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8만원(면세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한뒤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부부가 분리하여 받을 수 없고,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받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연맹은 “지난 1999년4월1일에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해 행정편의적인 예규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나눌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나, 최근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증세를 위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코너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39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연봉 4천5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500만원인 아내가 자녀(8세, 5세) 2명과 부모(부:72세, 국가유공자, 모:67세)를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경우

 

☞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 기본공제(4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2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교육비공제(150만원), 신용카드공제 (273만원), 의료비공제 (365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만2465원, 아내의 세액은 85만6752원으로 부부합계 총 세액은 86만9217원이 됨

 

○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의료비 (395만원), 교육비 (150만원)를 아내쪽으로 옮긴 경우 남편의 세액은 37만8790원, 아내는 9만4877원으로 부부합계 총세액이 47만3667원으로 줄어들어 39만 5550원이 절세하게 됨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장 좋은 연말정산을 설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맞벌이부부 절세 사례

 

1)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상황

 

연봉: 남편 4,500만원, 아내 3,500만원

 

-가족상황: 부친(72세, 국가유공자), 모친(67세), 자녀(8세, 5세)

 

-남편보험료: 건강보험료 969,750원, 고용보험료 202,499원, 자동차보험료 150만원, 국민연금1,994,000원

 

-아내보험료: 건강보험료 754,250원, 고용보험료 157,500원, 종신보험료 108만원, 국민연금 1,575,000원

 

-의료비: 모친 380만원, 자녀 120만원

 

-교육비: 유치원교육비 150만원

 

-신용카드: 남편명의 신용카드 2,100만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남편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750만원

 

-남편명의의 사찰기부금 300만원, 아내명의의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남편, 아내명의 연금저축 각 240만원

 

2) 절세방법

 

모친기본공제 10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자녀 기본공제 200만원, 의료비 500만원, 교육비 150만원을 아내쪽에서 공제를 받음으로써 양쪽 근로자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준다. (아내쪽으로 부양가족 3명을 옮김으로써 남편쪽에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50만원이 가능해짐)

 

절세Tip1. 부부의 과세표준 차이를 줄여야 하므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분배하기

 

절세Tip2. 의료비는 연봉의 3% 최저기준 때문에 연봉이 낮은 아내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모친을 아내쪽 부양가족으로 옮겨 절세 혜택 받기

 

절세Tip3. 의료비, 교육비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함

 


 

 

구 분

 

남편쪽에 몰아 공제

 

부부양쪽 나누어 공제

 

남 편

 

아 내

 

남 편

 

아 내

 

연 봉

 

45,000,000

 

35,000,000

 

45,000,000

 

35,000,000

 

근로소득공제

 

13,750,000

 

12,750,000

 

13,750,000

 

12,750,000

 

기본
공제 

 

본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부양가족

 

4,000,000

 

--- 이동 --->

 

1,000,000

 

3,000,000 

 

추가
공제 

 

경로우대

 

65이상~70미만

 

1,000,000

 

 

 

1,000,000 

 

70세이상

 

1,500,000

 

 

 

1,500,000

 

 

 

장애인

 

2,000,000 

 

 

 

2,000,000 

 

 

 

부녀자

 

 

 

500,000

 

 

 

500,000

 

자녀양육비

 

1,000,000

 

 

 

1,000,0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0,000 

 

5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944,000

 

1,575,000 

 

1,944,000 

 

1,575,000 

 

특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172,249

 

911,750

 

1,172,249

 

911,750

 

일반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의료비

 

3,650,000

 

 

3,950,000

 

교육비

 

1,500,000

 

 

 

1,500,000

 

주택자금

 

3,000,000 

 

 

 

3,000,000 

 

 

 

기부금

 

3,000,000 

 

 

 

3,000,000 

 

 

 

계(또는 표준공제)

 

13,322,249

 

1,911,750

 

8,172,249

 

7,361,750

 

연금저축소득공제제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신용카드 소득공

 

2,737,500

 

 

 

2,737,500

 

 

 

종합소득 과세표준

 

346,251

 

13,863,250

 

8,996,251

 

5,413,250

 

절세비율

 

3.96%

 

18.7%

 

6.16%

 

3.96%

 

산출세액

 

27,700

 

1,456,752

 

719,700

 

433,060

 

근로소득 세액공제

 

15,235

 

500,000

 

340,710

 

238,183

 

정치기부금세액공제

 

 

 

100,000

 

 

 

100,000

 

결정세액

 

12,465

 

856,752

 

378,790

 

94,877

 

부부합산 결정세액 계

 

A) 869,217

 

B) 473,66

 

절세금액(A-B)

 

395,550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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