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불균등 증자‧감자와 같은 단순 자본거래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가 성행하고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본시장의 새로운 탈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합산대상 대주주, 특정주식 세율 오류, 신규‧이전상장 대주주, 고액펀드 자금출처 등 탈루유형을 선별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에 넣을 유형을 더 추가하고,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를 개선키로 했다. 분석시스템에는 종전에는 고‧저가, 상장, 비상장, 증‧감자, 상장이익, 특정법인, 초과배당 등 6가지 자본거래 유형을 수록했으나 여기에 전환사채와 명의신탁 유형도 추가한다.
국세청은 신종 자본거래에 대응할 과세 TF도 운영한다. TF는 최신 자본거래 과세 이슈가 발생하면 과세논리를 개발해 조사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법령 개정까지 건의한다.
특히 국세청은 사전에 계획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과세요건을 피하려는 자본거래 유형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지난 7일 공포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 것인데,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7가지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 조세계에서는 3~4년 전부터 ‘상증법 45의5’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틈타 ‘증여세 부담 없이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절세 마케팅이 판을 쳤다. 당시 이런 마케팅은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졌다.
국세청은 장기간 플랜을 세워 지분을 변칙 이전하는 등과 같은 신종 탈루유형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