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고의적 탈세는 국고(國庫) 훼손범

2006.12.18 11:46:47

 

오늘도 일선 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용 은행계좌 사용, 복식부기 의무화 등을 통한 소득파악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의사, 변호사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첨단호황업종의 소득정보를 투명하게 만들어 탈세 여지를 줄여 보겠다는 노력이다.

 

그러나 탈세자들과 세무공무원간 좇고 쫓기는 게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탈세는 대부분 현금거래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소득공제비율 확대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현금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나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병원 진료비를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10∼20%를 깎 아주는 편법을 쓴다.

 

언젠가 국세청이 발표한 '아파트 부자'들의 탈세 행각이 한동안 시중의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소득은 한푼도 없다고 돼 있는 주부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26채나 구입했는가 하면, 연 평균 소득을 825만원으로 신고하고 역시 강남 재건축아파트 10채를 구입한 의사·변호사 부부 이야기다.

 

한심할 만큼 우리국민들은 탈세에 관대하다. '들키는 사람이 바보'라거나 '들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념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것이다.

 

탈세행위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던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싶기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기에…"라며 이야기하던 친구와 함께 허탈감에 휩싸여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새롭다.

 

탈세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가차없이 법에 따라 엄정처리하는 것은 국세행정이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세금에다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추징하는 정도라면 '재수없이 걸리면 몇 푼 더 낸다'는 그릇된 인식을 계속 심어줄 뿐이다.

 

공격적 조세범의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징벌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검찰도 악질조세범에 대해서는 탈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재산증식이라면 탈세가 적발됐을 때 치를 대가는 '패가망신'의 수준이 될 정도의 법 집행이 될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세를 저지른 의사·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여지도 있겠다.

 

고의적 탈세는 단순 형사범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한 미래와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고를 훼손하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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