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어린이 화장품' 제조·수입 전면 금지추진

2006.01.24 11:11:25

 
문구점이나 팬시점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인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성분이 들어 있는 장난감의 품목 분류를 기존 '완구류'에서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의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 화장품은 통관 전에 해당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전 품질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화장품법은 또 어린이용 제품류는 '어린이용 샴푸·로션·크림·오일·기타 제품' 등으로 국한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색조 화장품 제조·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얼짱 신드롬'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화장'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이를 틈타 일부 업체들이 어린이 색조 제품을 '완구류'로 제조하거나 외국의 어린이 화장품을 '완구류'로 수입해 왔다.

식약청은 어린이용 화장품이 완구류로 제조·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원부, 관세청과 협의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완구류로 위장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화장품류'로 수입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화장품으로 정상 수입됐더라도 통관 절차인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의 승인 없이 통관하거나 승인 통관 후 품질 검사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키로 했으며,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자격 및 절차, 품질검사 의무 등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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