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 FTA협상 대책은

2005.09.29 18:48:50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지난해 관세청이 징수한 조세 중 관세가 20% 정도인 반면 내국세는 8% 안팎인 관계로 FTA 가속화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칠레 FTA 발효 후 FTA가 세관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칠레와의 교역액이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고, 전체 수입건수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관계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세청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FTA,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여타 FTA협상국의 향후 수입증가율 예측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별 수출입증가율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돼 협상과정에서 정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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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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