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2005.08.05 13:45:42

세금탈루 신고자에 2천만원 포상금 지급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8. 2일 외국물품 수입업체의 관세 등 세금 탈루사실을 신고한 L모씨(53세,남) 등 민간인 2명에게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쳤지만 세금을 탈루 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관세 등 탈루 제보자 포상금제도가 관세청에 도입된 ‘04년 4월 이래 최초의 포상금 지급 사례이다.

 

 

 

 

 


관세 등 세금 탈루 신고는  밀수신고와 같이 밀수신고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25)나 인터넷(관세청 : www.customs.go.kr, 인천세관 : incheon.customs.go.kr)의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포상금액은 해당 추징세액의 1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 및 관련업체의 내부고발기능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민간인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밀수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 등 지능화된 탈루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금 탈루 적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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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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