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2005.08.05 13:27:33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중 연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공제요건
ㅇ 계 약 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ㅇ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 배우자, 기타 가족
 - 기타 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가 
ㅇ 공제가 가능한 자이여야 함.
ㅇ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범위
 -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저축성보험은 제외)
ㅇ 대상보험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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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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