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하영구행장 ‘스톡옵션 과세 취소訴’

2005.08.03 16:36:04

세무서 2억300만원 과세에 불복…소송제기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최근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행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소송가액 2억300만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하행장은 소장에서 “세무당국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스톡옵션은 1996~1999년 시티코프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티코프와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코프는 국내 씨티은행의 미국 모회사로, 시티코프에서스톡옵션이 부여될 당시 하 행장은 국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신보영[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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