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2004.08.06 15:24:23



2004년도 정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2004. 8.1일 현재 서울시·25개 자치구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 까지입니다.


주민세 종이고지서는 개인은 주소지,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별로 8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우편으로 일괄발송할 예정이며 etax시스템에서 전자납부는 8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는 7월 31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 8월 13일경에 일제히 고지됩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주소지,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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