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2월말법인, 200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2004.07.30 14:35:04



□ 12월말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대상 법인 : 280천개(전년 247천개)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03.1∼12월)의 실적에 의해 계산 신고·납부 하는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이번부터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전자신고 가능

 

  ○ 전년도에는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 가능하였으나

- 금번 신고시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도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간예납신고 즉시 성실신고 여부 검증

 

○ 전산검색 시스템 기 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 가산세 10.95%(미납부세액 × 1일 0.03%)

 

□ 중간예납신고·납부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12월말법인 : 280천개,  2003년(247천개) 보다 3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4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신고서 전송방식

    *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납부는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 전자신고 - 전자신고소개(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 법인세(무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4.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 전자납부는 19시까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음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접속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 세액계산방법,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불성실신고·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사례 Ⅰ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3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400백만원

  - 산출세액 :  96백만원

  - 감면세액 :  3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6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8백만원(400백만원×12%)

  ·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 6/12= 33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천만원

  ② 한도액 : 9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48백만원)의 1/2(24백만원)〕= 9백만원으로 계산

[3]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4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백만원) = 24백만원

 

사례 Ⅱ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4년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7%(1억이하 15%) = 9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백만원

[2] 최저한세 : 20백만원

  → 과세표준(200백만원) × 10% (일반법인인 경우 15%) = 20백만원

[3]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8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0백만원

  ② 한도액 : 28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8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20백만원)  = 28백만원으로 계산

[4]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8백만원) = 20백만원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호

 

□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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