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 밀수방지 특별대책

2004.07.21 14:26:02



Ⅰ. 검거실적

ㅇ ‘04.6월말 현재 금괴밀수 검거실적은 9건, 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80% 증가, 금액은 21배 급증하였음


Ⅱ. 수출입동향

ㅇ ‘98년 외환위기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금시장은 2000년부터 회복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부가세의 한시적 면세조치가 행해진 ’03년 7월 이후에 수출입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ㅇ ‘04.5월말 현재 수입실적은 213톤, 수출은 199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입은 144%, 수출은 246% 각각 증가하였음


Ⅲ. 금 밀수 특별단속계획 수립·시행

□ 추진배경

ㅇ 국내외 금시세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04년6월말 현재 밀수검거실적이 9건, 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80%, 금액 21배 급증


□ 금 밀수 특별단속계획

ㅇ 기간 : ‘04. 7. 1. ~ 8.31(2개월)
ㅇ 국내외 시세차 급등(3월 34백원 → 4월 40백원 → 5월 44백원)에 따른 금밀수 단속강화 지시


□ 밀수유형별 주요 대책

ㅇ 해상 및 선원 밀수 - 우범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선원에 대한 검색 및 감시강화 - 해상이나 선박을 이용한 금 밀수 가능성 분석
ㅇ 여행자 밀수 - 승객정보사전분석제도(APIS)를 적극 활용 - X-ray, 금속탐지기 등 과학적 검색장비를 적극 활용
ㅇ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 수입물품중 운반도구로 사용 가능한 물품 등 우범화물 수입시 검사 강화토록 조치
ㅇ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강화 - 통관실적을 대상으로 우범 우편물 등 동향을 분석하여 검사강화


□ 타 정보기관과의 공조수사 체계 강화

ㅇ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체계 마련
ㅇ 해외 주재 관세관을 이용하여 현지 금시장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수집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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