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손쉬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세요

2004.07.12 13:31:03



◇ 작년 5월부터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 ’03.5~’04.6 : 289천건(월평균 21천건) 

○ 인터넷에서 사용되는「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HTS 가입을 하여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어왔음


◇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중 HTS미가입자에게는 개별 가입용번호를 사전안내하여 HTS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달부터「예정신고 안내문」에 개별 HTS가입용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HTS에 가입하여

-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예정신고 안내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20일前에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와 관련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안내말씀’을 발송


〈참고〉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양도세 자동계산 이용절차

◆ HTS 기존가입자

- HTS 로그인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클릭


◆ HTS 미가입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HTS 가입 후 자동계산 이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받고 HTS 가입후 자동계산 이용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HTS가입용번호로 HTS에 등록하여 인적사항입력 및 사용자ID·비밀번호를 만든 후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는 국세청 TIS와 연계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완전개방하는 것은 보안 및 전산과부하 등의 문제로 곤란하여 HTS가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문 의 :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노 정 석(☎02-397-1762)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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