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동법시행령개정안 수정사항

2004.05.28 16:26:24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5.4 발표)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4.22 발표) 내용중 일부가

  관계부처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 금일 5.27(木)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수정사항>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유원시설업·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무역전시산업 등 3개업종을 추가(조특법개정안 수정)

2. 무역전시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조특법시행령개정안 수정)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유원시설업 등  3개업종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6조)

 

현행

당초 개정안

수정내용

□제조·광업 등 11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발생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 영화산업·호텔업·광고업·국제회의업·노인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




○ 5개업종 이외에

유원시설업·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무역전시산업 등 3개업종을 추가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11개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물류산업

 

<적용시기>

 

○ 공포일*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

*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

 

<참고>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수, 면적기준여부,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의 차이로 구분

 

□ 관광진흥법상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 휴양업 : 음식·운동·오락·휴양 등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문휴양업 : 숙박및음식점시설에 민속촌, 해수욕장, 미술관, 체육시설중에서 1개시설을 추가로 갖춘 경우

  * 종합휴양업 : 숙박및음식점시설에 민속촌, 해수욕장, 미술관, 체육시설중에서 2개시설 이상을 추가로 갖춘 경우 등

 

2. 무역전시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 제2조)

 

현행

당초 개정안

수정내용

□ 대상 업종(28개)

○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광고업 추가


○ 광고업 외에

무역전시산업을 추가

 

<적용시기>

○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과세기간)부터 적용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초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무역전시장을 건립·운영하거나 무역전시회 등을 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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