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200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2004.05.11 10:11:34



◇ 거주자가 2003.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등을 양도하고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 다만,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등을 여러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2004.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개선, 투기지역 실지거래가액과세등으로 금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1년(2004년부터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 주택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시 과세

  ○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에 1세대 3주택이상자,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

  ○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전환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 특례 등임

 

 

 

 

1. 2003.10.1 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2003.9.30일 이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2003.10.1부터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주택의 경우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음

  2004.1.1부터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  기타지역(서울,과천, 5대신도시외의 지역)은  종전과 同一하게 3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됨

  * 5대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 2002년까지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45평이상인 경우에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 2003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가액 8억

2억

과세(4억×2/8 = 1억원 : 양도차익)

6억

   비과세

* 취득가액: 4억원

 

3.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 양도소득세는 미등기, 1년이내 단기양도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나

□ 2003년부터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참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미등기 양도

· 1년이내 단기양도

· 1세대3주택이상

· 고가주택양도

· 부정한 거래

·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2003.1.1부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함

□ '03년중 주택투기지역 53개지역, 토지투기지역 4개지역이 지정되었음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부속토지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대상이 됨. 즉, 상가·사무실·나대지등임

 

 

※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투기지역> 03.1.1 ∼12.31까지 : 53개 지역

지정일자

지  정  지  역

03.2.27

<대전> 서구·유성구 <충남> 천안시

03.4.30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03.5.29

<서울>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경기>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03.6.14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인천> 남동구, 서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03.7.19

<서울>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부산> 북구, 해운대구

03.8.18

<경기> 오산시, <충남> 아산시

03.10.20

<대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대덕구, 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 04.1.1 이후 지정지역 : 2개지역(충북청원군, 서울서대문구)

   

<토지투기지역> 03.1.1 ∼12.31까지 : 4개 지역

 

지정일자

지  정  지  역

'03.5.29

<충남> 천안시

'03.8.18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김포시

* 2004.1.1이후 지정지역(21개 지역)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5.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

 

□ 2003.1.1부터는 1세대1주택자가 2003.1.1 이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

□ 다만, 2002.12.3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경우에는

  2004.12.31까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2005.1.1부터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됨

 

6.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세대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판정함

□ 즉,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기존주택 1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연천군, 옹진군 제외)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및 관광단지는 제외

* 농어촌주택 : 대지 200평 이하 

                   주택 연면적 45평(공동주택 35평) 이하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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