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가 2003.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등을 양도하고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 다만,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등을 여러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2004.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개선, 투기지역 실지거래가액과세등으로 금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1년(2004년부터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 주택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시 과세 ○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에 1세대 3주택이상자,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 ○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전환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 특례 등임
1. 2003.10.1 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5대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양도가액 8억
* 취득가액: 4억원
3.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참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미등기 양도 · 1년이내 단기양도 · 1세대3주택이상 · 고가주택양도 · 부정한 거래 ·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03년중 주택투기지역 53개지역, 토지투기지역 4개지역이 지정되었음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부속토지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대상이 됨. 즉, 상가·사무실·나대지등임
※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투기지역> 03.1.1 ∼12.31까지 : 53개 지역
* 04.1.1 이후 지정지역 : 2개지역(충북청원군, 서울서대문구)
<토지투기지역> 03.1.1 ∼12.31까지 : 4개 지역
* 2004.1.1이후 지정지역(21개 지역)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5.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
6.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연천군, 옹진군 제외)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및 관광단지는 제외 * 농어촌주택 : 대지 200평 이하 주택 연면적 45평(공동주택 35평) 이하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