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 5월 소득세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14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인상 또는 인하조정하였음 ※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
□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조정
- 내수경기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컴퓨터소매업 및 기타통신판매,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한 축산업 및 관련업종 등 28개업종의 소득률이 인하되도록 단순경비율을 인상조정 - 의약분업으로 약품구입비용이 감소한 의료업종, 현행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주택임대 등 20개업종의 소득률이 인상되도록 단순경비율을 인하 조정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조정
-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축산관련업종, 현행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등 23개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인상조정 - 소비심리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한 어류관련업 및 주요경비 수취증가로 현행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부 도·소매업 등 69개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인하 조정
□ 소득상한배율 1.4배로 조정
-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4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Ⅰ.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1. 기준경비율제도란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기준경비율제도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종전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하고 있음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음
○ 소규모사업자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년 단위로 그 대상이 점차 축소되도록 수입금액 기준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음
4.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Ⅱ. 2003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1. 조정방향 □ 기준경비율제도의 무리없는 정착을 위해 소득세 기장신고업체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사업실상에 맞는 율수준 조정 ○ 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세무대리인을 통한 모의적용 실시, 표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각종 경제지표관련 통계자료, 지방청 실태파악에 의한 호·불황업종, 관련기관·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율수준 조정에 반영
□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 및 기장신고자의 소득률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조정
○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매출액이 감소한 컴퓨터 소매업·화물중개및 대리업, 대형업체 선호경향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결혼상담소, 신규업체의 난립으로 수익이 감소한 부가통신업·컴퓨터수리업등, - 조류독감, 광우병 파동 등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판매액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소 등 축산관련 업종, - 기타 실태파악 및 표본조사 결과 현행 단순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인력공급고용알선업등에 대하여는 소득률이 인하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 조정 ○ 의약분업이후 약품구매 비용이 감소한 피부과·이비인후과·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종, -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소득률이 높게 나타난 일반주택임대·보험모집인·치과병원 등에 대하여는 소득률이 인상되도록 단순경비율 인하조정
□ 기장신고자의 비용구조 분석 및 모의적용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조정
○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모의적용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콘크리트제조업·연구개발업·농약도매 등, -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축산관련업종 등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 인상조정 ○ 일선관서의 실태파악 및 표본조사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부 도·소매업종(쌀, 화장품, 가전제품, 어류, LPG가스, 자동차타이어, 건강식품, 채소 등) - 거래자료양성화 영향으로 주요경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준경비율이 낮아진 직물·가방·제판및조판업 등 제조업 - 피부비만관리서비스, 예식장업등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 인하조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상한배율 조정
○ 정직한 기장에 의한 신고 및 거래증빙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기장신고자보다 세부담이 커지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2배)보다 상향조정할 필요
□ 율적용범례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 인적용역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일부 시정하기 위해 인적용역사업자의 일정 수입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초과율을 도입할 필요 ○ 세법개정 및 집행상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개선
2. 율수준 조정내용
□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상한배율 결정내용 □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배율수준 결정 : 1.4 배
○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배율수준은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자보다 불리하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2배)보다 상향조정하였음
□ 적용사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
① 수입금액대비 60%의 주요경비만 갖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4,440,000원이 됨 (4인가족기준 예상세액 4,471,2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0,000,000원 - 72,000,000원 - (120,000,000원 × 11.3%) = 34,440,000원 ② 이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20,160,000원이 됨 (예상세액 1,900,800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20,000,000원 - (120,000,000원 × 88.0%)] × 1.4배 = 20,160,000원 ⇒ 따라서, 납세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②의 방법처럼 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20,160,000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4. 율적용범례 및 업종분류체계의 부분적 보완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초과율 도입 ○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이 필요치 않아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구조를 띄고 있음 -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한도 설정으로 수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입금액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은 현저히 높아짐 -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일부 시정하기 위해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이 초과율(기본적인 소득률의 1.4배 정도)을 도입
□ 업종분류가 불분명한 업종을 명시적으로 개선
○ 사업실상에 맞도록 업종의 분리·통합 조정 - 기존에 '기타금융업'으로 분류하던 '상품권매매업'을 별도분리 - '강사'와 '학원강사'로 구분 적용하던 업종분류를 통합 ○ 세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달라진 업종에 대한 구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위 개정으로 백화점 매장관리용역이 인적용역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의 범위에 명시 -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명칭 변경 ○ 전기검침원, 카드모집원 등 적용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업종구분에 혼란이 있는 업종 명시 - 펜션업, 보드게임방 등 신종업종에 대하여 적용범위에 명시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으나, 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상당수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표준소득률제도를 유지하면서 장부 기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기장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제도를 변경하면서도 기장능력이 미약한 소규모사업자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임 즉, 주요경비는 실지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무기장가산세 등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무기장가산세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써, 소득세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님 기준경비율을 실지 경비에 근접하도록 제정하였으므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은 사업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임 그리고, 시행초기의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상한제도도 두고 있음 그러나, 무기장신고자가 기장신고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장부를 기장하는 것임
증빙서류가 있는 용역비 등을 매입경비로 인정하면 납세자가 유리할 것 같으나, 주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지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비용이 많아지므로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음 그리고 기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장부 기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하고 쉽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한정하였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주요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합법적임 소액거래 등은 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줄이기 위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고 있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요증빙서류는 아니더라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타영수증 등을 비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기준경비율제도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소득률제도와 다른 점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 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됨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분석해 보거나 지출한 경비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을 것임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2003.1.1 현재 기초재고자산의 금액이 크거나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차이가 큰 사업자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평가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기장이 없으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통상 같다고 보아 매출금액만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03.1.1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국세청 고시 제 2003-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를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총비용비율)을 산정한 것이며, 기준경비율은 총비용비율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즉, 같은 수준의 소득률하에서도 주요경비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게 되고, 주요경비의 비율이 낮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 것임 단순경비율은 소득률 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조정하게 되나,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주요경비의 비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인상 또는 인하조정되었다하여 기준경비율도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인상 또는 인하조정되는 것은 아님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학원에 고용되지 아니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같이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성격의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러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