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2004.3.3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04.04.07 15:47:25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를 2004.3.31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 종전(2004.3.30일까지)

 

○  H.S 제1류~제81류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
○  H.S 제82류~제97류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

 

□ 2004.3.31 이후

 

○ 모든 품목(H.S 제1류~제97류)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

 

□ 신청방법

 

물품구분

접수처

접수처 주소

분석 수수료

제1류~제81류 물품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서울세관 9층 902호)
☎ 02-3442-3078(직통)
02-3438-1915(구내)
FAX 02-3444-4078

우편번호 135-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품목당
3만원

제82류~제97류 물품

관세평가분류원
(정부대전종합청사 1동 103호)
☎ 042-471-9723(직통)
042-481-8268(구내)
FAX 042-471-9727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관세평가분류원

없음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