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준비 본격 시작

2004.02.20 15:44:23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현금영수증제도('05.1.1.시행) 도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할「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04. 2. 19(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세청장은 총 8명의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민간위원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이현석, 변호사 권은민


□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음

○「현금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등과 함께 결제구분란에「현금(소득공제)」을 표기하여 소득공제용임을 명시

- 현금영수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국세청에서 정하는「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요건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결제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아울러, 국세청은 내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05.1.1.부터)하기로 하였음

○ 소비자는 현금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음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음

-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현금매출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음


참고1 :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1. 현금영수증제도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됨

- 소 비 자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 사 업 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현금결제 수수료 면제)
-  현금영수증사업자 (다음 금액을 부가세에서 세액공제)
      : 현금결제 건수 × (22원 ± 30%)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 (15,000원 ± 30%)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사용가능한 카드 :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

○ 시행시기  :  2005. 1. 1. 부터

○ 현금결제 흐름도


2. 개념 정리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임

○ 현금영수증 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 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 발급과정 비교

- 현금거래  :  현금버튼 누름 → 각종카드 입력 → 금액입력 → 현금영수증 출력 (서명 불필요)
- 신용거래 : (현금버튼 불필요) → 신용카드 입력 → 금액입력 → 신용카드영수증 출력  (서명 필요)


3. 도입 배경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 현금영수증제도는「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

○ 과세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 아직도 사업자의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민간최종소비지출의 51.5%)을 감안하여 현금결제도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 획기적 확충


4. 기대 효과

○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 양성화

-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

○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 양성화


참고2 :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운영

1. 위원회의구성 (총8인)

○ 위원장 : 국세청 차장

○ 위  원 :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장이 정하는 3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2. 위원회 심의사항

○ 현금영수증사업자 선정,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

○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카드소유자의 개인정보 범위

○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

○ 기타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임기 및 의결

○ 국세청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지님


참고3 : 제1차 현금영수증위원회 심의사항

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등과 함께 결제구분란에「현금(소득공제)」을 표기하여 소득공제용임을 명시

○ 현금영수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


2.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제출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내역을 온라인상에서 1개월 보관, 1개월 경과 후 별도의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

○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실시간 또는 배치방식 중 선택하여 전일의 결제정보는 익일 오전 4시까지 국세청에 전송


3.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리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 국세청이 정한「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사업장에 부착


4.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참고3 :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

□ 국세청은 소비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05.1.1.부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소비자는 현금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음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음

-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음

○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는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현금매출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음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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