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특별소비세 일부품목 폐지방침에 대한 업계의견

2004.02.13 14:58:06


특별소비세 일부품목 폐지방침에 대한 업계의견

 

- 내년 시행될 경우 올해 소비위축을 더욱 심화
- 에어컨·TV 폐지품목에 포함시키고, 자동차는 인하해야

귀금속, 골프용품, 향수 등 일부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가 이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특별소비세 일부품목 폐지방침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를 통해 △일부품목의 특소세 폐지 조기시행, △폐지대상 품목 확대(에어컨, 프로젝션 TV, PDP TV), △자동차 특소세 인하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소비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월 일부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올해 소비를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소비위축 심화와 관련 업계의 판매부진이 우려된다"며 특소세 폐지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작년 7월 자동차와 에어컨 등 일부품목의 특소세가 인하될 당시에도 시행시점까지 인하 대상으로 거론되던 품목들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계약해지가 속출하는 등의 일대 혼란이 발생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인하방침이 알려진 후 특소세가 인하되기까지의 기간이 9일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에 발생할 혼란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특소세 폐지방침이 알려지면서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올 한해 귀금속·보석, 골프용품, 향수 등 폐지대상 품목의 판매부진을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또 이번 특소세 폐지 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PDP TV를 폐지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더 이상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볼 수 없고, 프로젝션 TV와 PDP TV의 경우도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들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품의 비중이 해외생산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폐지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에어컨과 관련제품의 경우 2002년 해외수입품에 대한 특소세 징수액은 46억원에 불과한 반면 국내생산품에 대한 특소세 징수액은 3,580억원에 달해 특소세 대부분이 국내제품들에 부과되고 있고, 프로젝션·PDP TV의 경우에도 해외수입품(84억원)에 비해 국내생산품에 대한 특소세 징수액(488억원)이 5.8배 큰 수준이다.

A 가전업체 마케팅 담당자는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에 가전제품이 제외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판매량 예측과 마케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특소세 폐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포함되더라도 특소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면 올해 매출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프로젝션·PDP TV의 경우 특소세가 폐지되어야 올 8월 올림픽 특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내수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30%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도 요청했다. 30% 한도에서 특소세를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은 자동차의 경우 IMF 직후인 1998년 7월부터 적용되다가 지난 2002년 7월 종료된 바 있다. 상의의 요구대로 30%의 탄력세율이 다시 적용되면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5%에서 3.5%로, 2천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0%에서 7%로 각각 특소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소비대책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처럼 시행시점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오히려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관련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속한 시행과 함께 폐지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특소세 인하방침이 알려진 시점과 시행시점과의 시차

년 도

공개 시점

시행 시점

시차

2001년

11/14

11/20

6일

2003년

7/3

7/12

9일

※ 2001년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 언론에 보도됨

※ 2003년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언론에 보도

2. 주요품목 특별소비세율(%) 변화추이


2001.11 이전

2001.11 이후

2003. 7 이후

2004. 1 현재

보석·귀금속 등

30

20

20

폐지예정

골프, 스포츠레저용품

30

20

20

폐지예정

향수·녹용·로얄제리

10

7

7

폐지예정

에어컨

30

20

16


프로젝션 TV

15

10

8


PDP TV(잠정세율)

1.5

1.0

0.8


자동차

14:
2천cc 초과
10.5:
1.5~2천cc
7:
1.5천cc 이하

10 → 14
(02.7월)
7 → 10
(02.7월)
5 → 7
(02.7월)

10 :
2천cc 초과
5 :
2천cc 이하


유흥주점

20

10

10


※ PDP TV의 경우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 인정받아 기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잠정세율 적용 중

※ 자동차의 경우 2002년 7월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면서 기본세율로 환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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