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1.19(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03.12.3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설비투자 활성화,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임시투자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 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 손금산입대상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 - 무역전시장·국제회의장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단축 ㅇ 소득세법 시행규칙 - 승선수당 비과세 대상 선원에 선장 포함 - 이사비·결혼비·장례비 특별공제 등 증빙서류 신설 □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04.2중에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임 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자산 확대(별표 5) 현 행 | 개 정(안) |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ㅇ 기계장치등 사업용 자산* *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건물, 구축물,공구,기구,비품을 제외한 자산 ㅇ 건설업 - 불도저, 굴삭기등 건설장비 ㅇ 도·소매업, 물류업 - 컨베이어, 파레트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ㅇ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 건물 및 부착설비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도·소매업, 물류업 - 컨테이너, 컨테이너운반장비(reach stacker), 지게차,창고, 물품보관용탱크시설 추가 → 노인복지업 추가 |
<개정이유> □ 물류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위하여 물류산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ㅇ 노인복지업의 경우 건물 및 엘리베이터 등 부착설비가 주요한 사업용 자산임을 감안,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적용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3%) 대상 가스안전관리시설 범위 확대(별표 7) 현 행 | 개 정(안) | □ 가스안전관리시설 ㅇ 안전장비 - 가스누출탐지장치, 안전밸브성능시험기, 지하매설배관탐지장치 등 ㅇ 안전시설 - 원격가스차단장치, 액화가스유출방지장치 등 | □ 대상시설 확대 - 절연저항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고주파검지기 등 추가 -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GIS)설비 추가 |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고 예방장비 및 긴급 시공·복구장비, 가스배관 전산구축설비를 세제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적용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7%) 대상자산 확대(별표 9) 현 행 | 개 정(안) | □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ㅇ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ㅇ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ㅇ 장애인·노인등의 편의시설 -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경사로, 장애인용 관람석 등 추가 |
<개정이유> □ 투자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 <적용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물류산업의 자체훈련비·위탁훈련비 추가(§6 ⑧1호) 현 행 | 개 정(안)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별표5〕중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 품질·생산·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비 및 위탁훈련비 □ 연구및인력개발비중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 품질·생산·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비 및 위탁훈련비 | ㅇ"물류관리" 추가 ㅇ"물류관리" 추가 |
<개정이유>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필요한 물류전문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 ㅇ 물류관련 자체·위탁훈련비에 대하여도 품질·생산관리 등과 같이 R&D준비금 및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적용례> 2004.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Ⅱ.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18②6) 현 행 | 개 정(안) | □ 다음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지정기부금) ㅇ 다음의 경기종목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운동선수 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제체육대회 경기종목 -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 - 씨름, 국궁 <추 가> <추 가> | - 택견을 추가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기부하는 정보통신기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7)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 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개정이유>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중 비국제경기종목(씨름, 국궁, 택견)인 택견에 대하여도 씨름, 국궁과 동일하게 지원 □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공법인*에 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 * 공공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적용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업무무관 부동산의 손금불산입 적용기간 계산방법 개선(§26) 현 행 | 개 정(안) | □ 업무무관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기간 ① 업무무관 부동산 보유시 :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 -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기간(6년) +---------------------------+ ㅇ-------------ㅇ----------ㅇ +--------------++-----------+ 유예기간(5년) 손금불산입 적용기간(1년) (예) 매년 지급이자 50억 × 1년 = 50억원이 비용으로 인정 안됨 ② 업무무관 부동산 양도시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ㅇ-------------ㅇ----------ㅇ +---------------------------+ 손금불산입 적용기간(6년) (예) 매년 지급이자 50억 × 6년 = 300억원이 비용으로 인정 안됨 | ㅇ 다음의 사유로 양도한 경우도 보유시와 동일한 방법(①)으로 손금불산입 적용기간 계산 -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 -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기관이 지정한 기업체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
<개정이유> □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의 지급이자가 일시에 손금불산입되는 문제 해소 <적용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출증빙 수취 특례범위 조정(§79) 현 행 | 개 정(안) | □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시 ㅇ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 5년간 보관의무 ㅇ 다만, 다음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 첨부함으로써 대체가능 - 간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임대용역 - 임가공(법인거래제외) - 운수용역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지급 <추 가> | - 복권판매인으로부터 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개정이유> □ 복권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ㅇ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적용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시·컨벤션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 조정(별표5) 현 행 | 개 정(안) | □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범위 1. 5년(4??6년) : 차량ㆍ운반구 등 2. 12년(9??15년) : 선박 및 항공기 3. 20년(15??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등 4. 40년(30??50년) :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 등 □ 3호ㆍ4호의 경우에도 다음 건물은 각각 10년(8??12년) 또는 20년(15??25년)을 내용연수로 선택가능 ㅇ 변전소ㆍ발전소ㆍ공장 ㅇ 창고ㆍ정거장ㆍ차고용 건물 ㅇ 폐기물처리용건물 ㅇ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 가> | ㅇ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무역전시장) |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은 ㅇ 대형버스, 트럭 등의 주차를 위하여 지상층마다 로딩독을 가지고 있는 등 진동 및 하중 부담이 큰 점을 감안 ㅇ 창고나 차고용 건물과 같이 기준내용연수를 1/2로 단축(20년 ?? 10년, 40년 ?? 20년) * 2002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상층에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를 1/2로 단축 <적용례>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적용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 신고 Ⅲ.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승선수당이 비과세되는 선원의 범위 조정(§6의2) 현 행 | 개 정(안) | □ 승선수당 비과세 ㅇ 적용대상 -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장은 제외) ㅇ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 | ㅇ 선장도 포함 |
<개정이유> □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해운업 종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례> '0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증빙서류 신설(§58)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① 의료장비 임차·구입시 의료비 증빙서류 - 의사의 처방전(환자명, 의료장비명 명시), 임차·구입 영수증 ② 이사·장례·혼인 특별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증빙서류 - 단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전환의 경우 : 당초 대출계약서 - 거치기간 관련 : 대출계약서 |
<개정이유> □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의료용구의 임차·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혼인·장례·이사비에 대한 특별공제제도 신설 등에 따라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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