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국세심판 시스템 개선 및 주요 국세심판결정례

2004.01.12 15:57:10



Ⅰ. 국세심판 시스템 개선내용

 

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 2000.1 불복제도 변경후 심판청구 선호도 급증

 

* 심사청구 경유 후 심판청구 → 심사·심판청구 중 택일

 

- 2003.1.~11월 : 심판청구 72.4% , 심사청구 27.6%

 

(건, %)

 

구 분

1999년

2002년

2003년(1~11월)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심 판

2,747

35.7

3,961

70.0

3,689

72.4

심 사

4,953

64.3

1,700

30.0

1,409

27.6

 

 

□ 국제조세·구조조정 등 복잡 난해한 사건의 비중 급증

 

- 1999년  2,747건 중 1,050건 (38%)

 

- 2003년  4,100건 중 2,563건 (63%)

 

⇒ 업무량 폭주로 심리기간의 장기화·졸속심리 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차질 우려

 

 

 

나. 주요 시스템 개선내용

 

□ 업무처리 방식의 전면개편으로 효율성·투명성 제고

 

○  전담심판부 운영, 유형화된 사건 처리절차 간소화

 

- 납세자의 심판관회의 직접 진술기회 확대 및 직접조사 청구권 부여

 

○  심판청구 처리과정 공개 등 수요자 중심의 「e-국세심판」시스템으로 개편

 

○ 「이 달의 국세심판인」제도 등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적극적·진취적 업무자세 확립

 

 

 

□ 심판원 홈페이지의 확충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강화(총 47,000여건의 과세정보 수록)

 

 

 

□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세제의 보완사항 발굴 건의 

 

- 총 30건(7月 : 22건, 12月 : 8건)

 

 

 

□ 국세청·관세청에 반복 패소사례 통보, 부실부과 사전방지

 

- 국세청 11건, 관세청 3건

 

 

 

□ 국제조세·구조조정 등 복잡 난해한 사건의 비중 급증

 

- 1999년  2,747건 중 1,050건 (38%)

 

- 2003년  4,100건 중 2,563건 

 

⇒ 업무량 폭주로 심리기간의 장기화·졸속심리 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차질 우려

 

 

 

다. 개선된 시스템에 의한 심판청구 처리실적(2003년)

 

□ 평균처리기간 단축

 

○  2003년  1월 평균처리기간 : 180일

 

    2003년 12월 평균처리기간 : 140일 (△40일)

 

 

 

□ 심판청구 인용비율 제고

 

(건수, 억원)

 

구  분

결정(A)

인용(B)

인용비율(B/A)

건  수

4,027

1,617

40.2%

세  액

13,820

4,459

32.3%

 

 

○  건수 인용비율(40.2%)은 2002년(33.1%)보다 7.1%증가

 

○  세액 인용비율(32.3%)은 2002년(30.3%)보다 2%증가

 

○  건수 인용비율이 세액 인용비율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대한 직권심리 등을 확대 운영한 결과 소액사건 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기인함. 

 


 

□ 심판청구 처리건수 증가

 

구    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처리비율

미처리건수

2003년

5,647

4,170

73.8%

1,477

2002년

5,117

3,570

69.8%

1,547

전년대비

10.4%增

16.8%增

 

-4.5%減

※ 처리대상건수는 2002년 이월건수(1,547건)과 2003년 접수건수(4,100건)의 합계임.

 

 

 

○  업무처리 체계의 개선으로 처리건수가 처리대상건수 증가율(10.4%)보다 큰 폭으로 증가(16.8%, 600건)함.

 

 

 

Ⅱ. 2004년 중점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생산성을 높여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처

□ 전문성을 제고하여 심판업무의 신뢰도·공정성 제고

□ 「e-국세심판」을 확충하여 심판청구의 만족도 극대화

□ 「Feed Back」기능의 활성화로 세제·세정 발전에 기여

 

 

나. 분야별 주요계획

 

□ 납세자 중심의「e-국세심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

 

○  홈페이지(www.ntt.go.kr)의 확대운영

 

- 심판업무 처리 전과정을 Real Time으로 공개

 

- 민원, 질의응답등  양방향 Comunication 시스템의 도입

 

○  전자 Feed-Back 기능 제고

 

- 원장 Hot-Line에 접수된 민원인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

 

- 청구인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불편·애로사항 전담반 운영

 

 

 

□ 업무처리시스템의 제2차 개편으로 처리기간 단축 

 

연도별 평균처리기간

             

  2002년     →    2003년     →    2004년 목표

  180일             140일            100일 수준

                                   (법정기간 90일)

 

 

○  업무실적과 인사관리를 철저히 연계

 

-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지급, 포상 등에 반영

 

- 처리실적 부진자에 대한 강제 퇴출제도 실시

 

 

 

□ 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각종 연구모임(인터넷 Cyber 동영상 강의 등) 활성화 및 중식시간을 활용한 토론의 場(forum) 마련(Brown bag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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