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설날 중소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2004.01.12 12:47:30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 이 기간 중에는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하며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30개 세관에 시달하였다.

 

 

 

▣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 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류제출 환급비율이 27%에서 14%로 감소되어, 서류제출 및 심사로 인한 환급금 지급 지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0일 오후 4:30 이후에는 부득이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 관세환급

 

○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17,700여개 업체에 약 22,30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음

 

 

 

□ 연도별 관세환급현황

 

구  분

건  수

금액(억원)

업체수

2001년

333,526

22,770

16,522

2002년

328,508

21,776

16,697

2003년

338,299

22,357

17,702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